
1. 퇴직금이란 퇴직급여: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입니다. 1) 퇴직금제도: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2) 퇴직연금제도: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(금융기관)에 적립하고,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[확정급여형(DB) + 확정기여형(DC) +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 제 8조(퇴직금제도의 설정 등) ➀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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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2. 19. 19: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