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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퇴직금이란
퇴직급여: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입니다.
<퇴직급여제도 유형>
1) 퇴직금제도: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2) 퇴직연금제도: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(금융기관)에 적립하고,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[확정급여형(DB) + 확정기여형(DC) +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
제 8조(퇴직금제도의 설정 등) ➀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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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.
제15조(급여수준) 제13조제4호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
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제9조(퇴직금의 지급 등) ➀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입을 연장할 수 있다.
2. 퇴직금 계산방법
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연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금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[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] 제23조의8에 따른
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 ([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] 제9조제2항 본문).
*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.[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] 제9조제2항 단서 및 [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] 제3조의2).
-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
-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,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, [출입국관리법 시행령]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
-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
3. 퇴직금 계산기
4. 퇴직금 계산기 예시
***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 가능
(www.nts.go.kr -> 왼쪽상단 국세정보 -> 국세청 프로그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