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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

행복하자24 2024. 2. 19. 19:42

목차



     

     

    퇴직금 계산기
    퇴직금 계산기

    1. 퇴직금이란

     

     

    퇴직금 계산기

     

    퇴직급여: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입니다.

     

    <퇴직급여제도 유형>

    1) 퇴직금제도: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    2) 퇴직연금제도: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(금융기관)에 적립하고,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[확정급여형(DB) + 확정기여형(DC) +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

     

     

    제 8조(퇴직금제도의 설정 등) ➀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.

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     

     

    퇴직금을 중도인출 하셔야 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도움되는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.

     

    제15조(급여수준) 제13조제4호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

   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     

    제9조(퇴직금의 지급 등) ➀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입을 연장할 수 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퇴직금 계산방법

     

    퇴직금 계산기

     

     

  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연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금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[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] 제23조의8에 따른 

   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 ([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] 제9조제2항 본문).

     

    *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.[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] 제9조제2항 단서 및 [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] 제3조의2).

     

    -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

    -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,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, [출입국관리법 시행령]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

     

    -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퇴직금 계산기

     

    퇴직금 계산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(사유 및 필요서류)

    1. 중간정산(중도인출)제도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동안 근무한 후 퇴사할 때 받는 연금이나 일시금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퇴직급여는 퇴직 이후에 지급되나 파산과 같이 경제적인 어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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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. 퇴직금 계산기 예시

     

    퇴직금 계산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***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 가능

    (www.nts.go.kr -> 왼쪽상단 국세정보 -> 국세청 프로그램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(사유 및 필요서류)

    1. 중간정산(중도인출)제도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동안 근무한 후 퇴사할 때 받는 연금이나 일시금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퇴직급여는 퇴직 이후에 지급되나 파산과 같이 경제적인 어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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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퇴직금 지급규정(지급기한) 계산방법 계산기 총정리

    1.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: 연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입니다. - 퇴직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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