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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 전세임대란?

     

     

     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(19~39세 · 대학생 · 취업준비생)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 청년 전세임대의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 총 10년입니다.

     

     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: 전국 4000호

     

     신청기간: 24.01.02(화) 10:00 ~ 24.12.31(화) 18:00

     

     

    제출서류

     

     


    - 모든 발급서류는 신청일 기준 2주일 이내 발급분에 한합니다.
    -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명의로 발급된 경우 부모관련 서류 및 서명 · 날인은 일체 불필요합니다.
    - 제출서류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의 Q&A 참고 또는 LH 전세임대 콜센터(1670-0002)로 문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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